의뢰인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채무자에게 모두 인도했지만, 채무자는 총 물품 대금 5억 원가량 중 일부인 2억 원가량에 대해서만 어음배서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1:1 법률상담으로 비밀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엄수합니다.
전문변호사 심층상담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