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성범죄유형

성추행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협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① 미수범처벌, ② 비친고죄, ③ 신상정보등록, ④ 신상공개·고지, ⑤ 취업제한, ⑥ 전자발찌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① 미수범처벌, ② 비친고죄, ③ 신상정보등록, ④ 신상공개·고지, ⑤ 취업제한, ⑥ 전자발찌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 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 여름철 수영장, 워터파크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친고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  취업제한

업무상위력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이나 학교에서와 같이 사회적인 상하관계로 인해 자신의 지시를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항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속임수나 의사를 제압할만한 힘을
보여주어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친고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맨위로
문자상담
카카오톡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신청

1:1 법률상담으로 비밀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엄수합니다.
전문변호사 심층상담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사건단계

다음

사건유형

의뢰인 상황

전력 유무

전문보기

접수해 주신 사건, 즉시 검토하여
간략한 솔루션으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없이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