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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유형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성매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 성교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성적 만족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작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광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해준 오피스텔이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해당 임대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수범처벌, ② 비친고죄, ③ 신상정보등록, ④ 신상공개·고지, ⑤ 취업제한, ⑥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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