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 성교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성적 만족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