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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유형

성범죄보안처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말합니다.

신상공개처분 및
성범죄 유죄 판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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