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에 따라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 균형추’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될 때가 많을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판단 기준이 되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백히 정리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 사절차에서 죄명이 바뀌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력’, ‘폭행’ 등의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여 죄명을 정확히 특정한 후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 일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임시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복사 허가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증인 신문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기존 진술 을 확인하며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민·형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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