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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유형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번호판에 외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적으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마트폰, 초소형카메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 반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획득하여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미수범처벌, ② 비친고죄, ③ 신상정보등록, ④ 신상공개·고지, ⑤ 취업제한, ⑥ 전자발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개인의 가장 내밀한 공간이어야 할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나 기타의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성적목적을 가지고 위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입니다
비친고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 취업제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메신저, 채팅어플 등을 통한 범죄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음란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친고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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