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메신저, 채팅어플 등을 통한 범죄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음란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