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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유형

성폭행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을 말하며,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갖는 경우 유사강간이 성립합니다.

준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 또는
의식이 있더라도 판단력이 흐려져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이 힘든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 등이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강간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은 폭행이라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또 간음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므로 언제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폭행에서부터 간음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강간상해가,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강산치상이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를 넘어 상대방을 살해한 경우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매우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강간범죄에 비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① 미수범처벌, ② 비친고죄, ③ 신상정보등록, ④ 신상공개·고지, ⑤ 취업제한, ⑥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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