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은 폭행이라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또 간음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므로 언제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폭행에서부터 간음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강간상해가,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강산치상이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를 넘어 상대방을 살해한 경우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매우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강간범죄에 비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