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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유형

청소년 성 보호법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이를 소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웹하드, 토렌트, P2P 등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유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공유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① 미수범처벌, ② 비친고죄, ③ 신상정보등록, ④ 신상공개·고지, ⑤ 취업제한, ⑥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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