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이를 소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웹하드, 토렌트, P2P 등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유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공유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